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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방식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이라는 내용에서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주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때 발급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부분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AMA방식과 다르게 평가대상자의 직업과 연령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MA 방식
AMA는 미국 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즉,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든 후유장해 평가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급받는
후유장해진단서에 사용됩니다.
AMA방식의 특징은 평가대상자의 직업, 연령, 성별, 신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서만 장해 정도를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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