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전치 8주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 1천만원

2024년 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로앤비 뉴스속의 판례 참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57 농협 2층 송종하손해사정사무소

전화번호   055 754 8400~1

팩스   055 756 4972

​대표번호   010 3552 1800

©2023 by 송종하 손해사정 사무소.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