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2024년 7월 1일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고,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도를 설치·관리한 무안군에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안군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출처 : 로앤비 뉴스속의 판례 참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57 농협 2층 송종하손해사정사무소

전화번호   055 754 8400~1

팩스   055 756 4972

​대표번호   010 3552 1800

©2023 by 송종하 손해사정 사무소.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