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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2023년 9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된 회사인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19다219199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1298 판결)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이하 ‘G’이라 한다)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D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담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비록 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참가인 C이고, 참가인 D는 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ㆍ운반ㆍ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ㆍ설치 작업이 G의 요구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참가인 D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참가인 D가 해당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참가인 D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 D가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참가인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G가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으로, 보험증권상 G 외의 공동피보험자는 “원, 하청업체”, 담보대상은 “G 및 원,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사업은 “G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연간포괄) H, 통신공사, I,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이고, 보험기간은 “2013. 6. 14.부터 2014. 6. 14.까지”이다.


G는 J대학교 K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2013. 11. 21.경 참가인 C과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ㆍ운반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참가인 C는 배전반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배전반의 운반ㆍ설치에 관하여는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2008년경부터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은 ‘대전기계도비’라는 상호로 중량물 운반ㆍ설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참가인 D에게 의뢰하여 왔다.


참가인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G에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은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이에 G는 참가인 C에게 위 작업을 할 전문업체를 구하여 배전반의 운반ㆍ설치 작업까지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 C가 G에 제출한 견적서에 ‘도비용역 포함’이라는 기재가 명시됐다.


참가인 C은 G와 협의한 대로 참가인 D에게 G에 납품하는 배전반의 운반ㆍ설치 작업을 의뢰했고, 참가인 D는 2014년 2월 25일, 2013년부터 자신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원고는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자재납품계약에 불과하고 원고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8. 1. 26. 선고 2015가단5035563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9,038,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25.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 마비 등으로 정상인 94.4%의 여명이 예상되므로 2043. 10. 20.을 여명종료일로 봤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성형외과, 비뇨기과-경험칙상 70세가 되는 날까지 인정), 보조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 계산. 피고의 책임 65%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5000만 원을 인정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배전반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참가인 C의 지시·감독·통제 아래 이루어 졌고 C와 원고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고, C는 원고가 배전반 설치작업을 할 때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G의 하청업체인 C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은 1심 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로앤비 뉴스속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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